혁신기업 인증 · 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심사 대응·맞춤 관리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실사에 대비한 맞춤형 관리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

연구개발을 촉진 · 유도하는 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SBIC는 의뢰 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설립 요건 충족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실무를 대행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 인력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 인력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금 지원 국가연구 개발 사업 국가연구 개발 사업 (일부 가능)
병역 특례 전문 연구요원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과정

01

연구과제
선정

02

연구원의
배치

03

조직도
구성

04

연구소
도면제작

05

신고서
작성

06

현판
제작

07

사후
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해외 기업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 연구원 ·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규모 무관 ·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물적 요건

독립공간 예시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은 연구원이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합니다.

분리 구역 예시

분리 구역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사후관리 · R&D 비용 세액공제 요건 강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엄격화된 세액공제 기준에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SBIC는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검증자료 의무 제출

R&D 활동 증빙자료 제출이 강화되었고, 조특법 시행령 9조에 따라 R&D비용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계획서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 취소와 세액공제 배제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 시점이 차등 적용되며, 자료 미제출에 의한 인정 취소는 인정취소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구분 내용
조사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적 조사
조사 대상 전년도 12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조사 내용 기업일반,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과제수행현황
세액공제 신청 시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기업 자체 작성 연구자료(5년 보관 의무), 연구과제 총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조특령 9조 별표7

신성장 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인건비 범위 확대, 일반·신성장 공통부분 안분,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 추가

조특령 9조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법제화, 연구노트(신성장동력) 작성·보관

사전심사 · 심의위원회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기재부로 이관

사후관리 과정

설립 인증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SBIC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혁신기업 인증 맞춤 상담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SBIC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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