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 03

4대보험료 절감
기업과 근로자 모두 10~20% 절감

기업과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10 ~ 20% 절감시켜 드립니다.

4대보험료 절감 컨설팅 개요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4대보험(사회보험)은 국가에서 강행하는 필수 보험으로, 질병 · 상해 · 실업 ·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합니다. SBIC는 기업의 노무 규정과 제도 변경 및 비과세 근로소득을 세분화하여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10 ~ 20% 보험료 절감

기업의 노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한 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면 10 ~ 20%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약 40여 가지 비과세 항목

식대보조비, 차량 경비, 출산,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학자금, 출장비, 야간근무수당, 해외 근무수당 등 기준에 따라 10~1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료 주요 비과세 항목

식대

사내 급식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 매월 식대 명분으로 일부 비과세 가능

차량 유지비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초과근로 수당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초과근로 수당은 일부 비과세 가능

연구개발비

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일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출산 ·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시 일부 비과세 가능

학자금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학자금 등 일부 비과세 가능

부과기준 · 컨설팅 효과

A

4대보험료 부과기준

4대보험료는 ‘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20~22%가 부과되며, 사업주 60% · 근로자 40%를 부담합니다.

B

컨설팅 효과

기업은 10 ~ 20% 비용 절감, 근로자는 10 ~ 20% 실질 급여 상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9%), 건강보험(6.12%), 고용보험(1.55%), 산재보험(업종별)을 기초로 노무 규정 재정비와 비과세 항목 신설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절감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제도 정비 후 반드시 전문가 검토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정비 이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등을 세분화하여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자체 처리하거나 비전문가에게 위탁했다가 세무조사 시 절감 보험료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이후 진행을 권유합니다.

비용절감 맞춤 상담

4대보험료 절감 컨설팅을 SBIC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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