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회계 처리
A
매입 목적의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한 원가로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과목으로 회계 처리(자본항목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처리)
B
처분 목적의 취득자기주식의 처분 금액이 장부금액 보다 크다면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하고, 차액이 장부금액 보다 작다면 차액을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C
소각 목적의 취득이익소각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감자소각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금액 보다 작을 경우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처리하며,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주의사항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명분기업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특수관계자인 주주와 법인 간의 주식거래로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현행 법률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취득 이후 사후관리과세당국의 소명을 위한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활용 범위01
명의신탁주식 환원 · 퇴직 주주의 주식 이동 02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 지배 구조변경 03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04
대주주 의결권 지배력 강화 05
누적된 가지급금 정리 06
주주의 투자 자금 환원 경영안정화 맞춤 상담기업 여건에 맞는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SBIC가 함께합니다. |